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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규약 때문에…"동창회보 발송을 중단합니다"

  • 이혜경
  • 2011-02-10 06:50:07
  • 요약
  • 광고 중단으로 연간 3만부 회보 제작도 난항

제약사 광고 중단으로 연간 4회에 걸쳐 3만 여부의 동창회보를 만들던 A의대 동창회가 지면 회보 제작을 포기했다. 영락없는 상전벽해다.

지난달 20일 제247호 회보를 발간한 A의대 총동창회 동창회보 편집운영위원회는 "2011년 새해부터는 동창회 예산부족으로 회보 발송을 중단하고 홈페이지에 PDF파일로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지침에 따라 동창회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동창회보 제작이 어렵게 된 것이다.

편집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동창회보 제작은 제약사 등 광고비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공정규약 세부운용지침 제11조 1항에 따라 앞으로 제약사 등 사업자는 의대 동창회 등이 제작하는 회보지에 광고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편집운영위원회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동창회보는 홈페이지에 게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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