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직원 보수 축소신고…76억원 환수 당해"
- 최은택
- 2011-03-04 14:30: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영희 의원, "복지포인트·직급보조금 등 제외시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하지만, 제도 개선은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일반국민과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총 1491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7%인 1146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복지포인트,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등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건보료를 적게 납부하다가 적발됐다.
환수규모는 총 9만1975명, 75억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중앙부처가 88개 사업장 중 58개 사업장(65.9%), 지방자치단체 85개 사업장 중 66개(77.6%) 사업장, 교육기관 등은 1318개 사업장 중 1022개(77.5%) 사업장이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보수의 100%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당하고 추징까지 당하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직급보조비 등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질의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정액급식비와 월정직책급 등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예산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물건비로서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최 의원은 “일반 국민이 자기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예산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제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7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8[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 9바이오헬스, 수천억 CB 발행…주가 훈풍에 자금조달 숨통
- 10[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