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픽스', 신환환자에 급여제한…투여시 소견서 첨부
- 최은택
- 2011-03-04 15:47: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허가사항 변경 반영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만성B형간염치료제 '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의 허가사항 변경에 맞춰 급여기준 변경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B형 간염치료를 처음시작하는 환자는 라미부딘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급여 사용이 가능하다.
이조차 약제 투여시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B형 간질환자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또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제픽스 국내 1차 치료제 지위 상실…허가사항 변경
2011-02-28 20:42: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6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7"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8[기자의 눈] 초고가약 별도 기금, 정부 찬성 논리 발굴해야
- 9RNAi '암부트라', 급여등재 진입 마지막 관문 돌입
- 10한국파비스, '레티젠' 콜라겐 합성 촉진 효과 과학적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