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등 38품목 기준규격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이탁순
- 2011-03-24 14: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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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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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우수한 품질의 한약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한약의 기준·규격 선진화를 골자로 하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 개정고시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기원과 성상만 설정돼 있거나 이화학적 규격이 미비한 '백수오' 등 38품목에 대해 외국 공정서와 비교·검토 및 연구사업 수행결과를 반영해 확인시험 등 기준 규격을 신설·추가했다.
또 유해용매 사용 시험법에 대한 대체시험법 개발 연구결과에 따라'능소화' 등 13품목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용매를 대체 사용 가능한 저독성 용매로 변경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 유통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 신뢰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약의 기준·규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8일까지 식약청 한약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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