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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당뇨병 급여 기준 철회 촉구

  • 이혜경
  • 2011-04-06 13:59:05
  • 요약
  • 개원가 "당뇨병 단독요법 설폰요소제 처방 높다"

당뇨병치료제 급여 고시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 고시안이 약제비 절감을 토대로 개별 환자의 상태와 약제의 특징, 의료진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당뇨병 치료제는 3제 병합요법까지 급여가 이뤄지고 있으나, 고시가 시행될 경우 단계별 약제 급여가 달라진다.

이에 대개협은 "단독요법 우선 약제인 메트포민 보다 설폰요소제가 전체 단독요법의 74.7%를 차지하고 있다"며 "메트포민 사용 3개월 이후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고 설폰요소제를 병합투여로 인정하는 것은 당뇨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명약관화한 상황도 예측하지 못하고 약제비 절감이란 미명하에 고시안을 발표한 정부에 당뇨 전문가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메트포민 약제 상한선을 정해놓은 '참조가격제'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대개협은 "약제 상한선 이상의 약품가격에 대해서는 전액 환자 본인부담률로 돌리는 '참조가격제'의 도입까지 예고 됐다"며 "국민의 보장성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고시안을 철회하고 당뇨치료에 있어 전문성과 환자의 특성이 고려된 최선의 치료가 전제되는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매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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