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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릴이냐, 다이아벡스냐…당뇨기준 따라 '춤춰'

  • 최봉영
  • 2011-04-06 12:27:20
  • 요약
  • 정부 개정안 그대로 확정되면 다이아벡스엔 호재

대웅제약 '다이아벡스', 한독약품 '아마릴'
최근 정부가 당뇨치료 단독 요법으로 메트포민을 우선 사용하라는 급여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장 영향평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한독약품 '아마릴'은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대웅제약 '다이아벡스'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뇨치료 단독 요법 처방의 경우 75% 가량이 설폰요소제 계열이며, 15% 가량이 메트포민 계열 약제다.

정부의 급여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메트포민 계열 약제의 단독 요법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메트포민 계열 중 최대 품목인 대웅제약 다이아벡스는 지난해 처방액이 274억원에 이른 제품으로 단독요법으로 사용되던 설폰요소제 계열의 약물을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설폰요소제 계열 대표 품목은 한독약품 아마릴. 이 제품은 지난해 622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당뇨병 치료제 최대 품목이다.

이 제품은 단독 처방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메트포민으로 처방이 변경될 경우 매출 하락은 불가피하다.

반면, 최근 당뇨약 시장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DPP-4 계열의 약물인 MSD '자누비아', 노바티스 '가브스'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자누비아와 가브스 등은 급여 기준에서 2차 약물로 분류돼 있어 단독 처방 되는 사례가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장성 확대차원에서 두 약제에다 다른 약제 하나를 더 추가한 3제요법에 사용된 약 전부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누비아와 가브스 등은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급여 기준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다 당뇨병학회를 중심으로 급여 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판단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급여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개정안은 가이드라인일 뿐 의사마다 처방 패턴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혜의 최종 결정권은 처방 의사들에게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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