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당뇨병 잡으려다 환자 잡겠다"
- 이혜경
- 2011-04-11 0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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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안에 대한 긴급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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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8일 '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학계 및 개원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복지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 당뇨병 잡으려다 환자를 잡겠다"는 등 성토의 장이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이날 회의는 사전 의견조율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부가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 위원은 "의료현실과 합치되지도 않는 근거 부족한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개정안을 공청회 등 사전 의견 조율 절차 없이 무조건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국내 당뇨환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당화혈색소(HbA1C)가 6.5% 이상인 경우 메트포민만 단독 투여토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이며 재정절감만을 위해 당뇨환자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문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위장관질환을 많이 갖고 있고, 메트포민만 단독투여할 경우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치료단계 변경시마다 당화혈색소(HbA1C) 검사를 의무화해 환자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나 소견서를 별도 첨부토록 한 조치로 인해 결과적으로 치료의 연속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또 다른 위원은 "정부가 겉으로는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철저한 관리를 외치며 속으로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도록 방치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당뇨환자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당뇨환자를 잡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한 학계 관계자는 "이 고시 개정안의 당초 목적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당뇨병 고가 약제에 대한 처방을 줄여보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이나 당뇨환자가 느끼고 있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환자도 개정 고시안을 지켜야 하는지 ▲개정 고시안에 의거 메트포민을 복용한 당뇨환자가 더욱 악화돼 2제, 혹은 3제 요법을 처방받았다가 HbA1C 수치가 다시 7.0%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메트포민만을 복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또한 ▲현행 요양급여기준에서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1년에 4번에 한해 인정해주는 반면 개정 고시안을 지키려면 1년에 수십번 검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최초 메트포민 처방기준을 HbA1C 수치 6.5% 이상으로 잡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그 수치 이하인 경우에도 당뇨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이혁 의협 보험이사는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개정 고시안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드러났다"며 "의협이 의견조회 기간 동안 학계, 시도, 개원의협의회가 공조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그러나 만약 복지부가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학계, 시도, 개원의협의회, 그리고 일선 회원 개개인의 항의 방문, 의견 개진, 1인 시위 등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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