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과징금 체납시 '원래대로 영업정지' 합당"
- 이탁순
- 2011-04-11 1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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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행정 효율성 확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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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과징금 체납 시 내려지는 현행 규정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약사법에는 위반자가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종전 내려진 영업정지처분 환원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그러나 영업정지처분 환원이 공익적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현 과징금 제도의 취지를 위반한다며 과징금 체납 시에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예만 따르도록 해야한다며 지난 2009년 4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전문위원실은 "제17대 국회에서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당초 영업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산조회, 독촉 및 압류로 이어지는 체납처분만으로는 규제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미수납률이 여전히 40~5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조회 결과 소득·자산 부족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실적으로 납부할 수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같은 의견이다. 해당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영업정지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현 규정이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때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기 어렵거나 환가 가치가 낮은 재산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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