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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의약사 결격완화 '이견'

  • 최은택
  • 2011-04-11 12:28:00
  • 국회 전문위원·복지부, "마약중독자 면허취득 허용 수용곤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도 의약사 면허취득을 허용해야 할까?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은 일단 ‘아니오’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완화하기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법안으로 상정된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상태나 마약류 중독의 정도와 상관없이 각종 면허취득 및 자격요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직업 선택 및 영업의 자유, 인격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개정안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면허취득을 제한하더라도 경중을 가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개정안대로라면 전문의가 아닌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적합 판정하면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중독자도 의료인과 약사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마약류중독자에게 의료인 및 약사 면허 취득을 허용할 경우 마약류중독자가 마약류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마약류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향정약이 포함돼 있어 쉽게 유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의료인과 약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 등을 하는 직업인 점을 보면, 다른 직역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의료인, 약사 등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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