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낱알반품 쉬워진다"…국회통과 청신호
- 최은택
- 2011-04-13 17: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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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개봉약 반품예외 조항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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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소지가 있었던 개봉된 낱알반품 예외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 11건을 병합심사하면서 정부제출 개정안을 이 같이 손질했다.
소위원회 검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조제하던 마약류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더이상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소유자(제약사)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마약류가 아닌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양도 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 반품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마약류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수수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반품문제를 놓고 불거졌던 약국과 제약, 도매상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다만 개봉된 마약 및 향정약은 반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명시해 논란을 예고했다.
상품명 처방에 의해 개봉된 낱알재고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을 그대로 약국이 부담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원회 위원들도 이같은 현실을 모르지 않았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먼저 낱알반품을 불허하는 단서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상진 소위원장이 개봉된 낱알이라도 제조자가 반품을 받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고, 다른 소위 위원들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식약청도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마약류 반품조항을 유지하되, 낱알반품을 예외로 한 단서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마약류 반품규정은 다른 개정내용과 함께 묶여 소위원회 대안으로 오는 15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견이 없는 경우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임시회나 늦어도 6월 임시회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약국가 골치덩어리 중 하나였던 향정약 불용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도 "마약류 반품논란을 일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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