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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삽 위협에 목조르기까지"…의사폭행 위험 수위

  • 강신국
  • 2011-04-21 06:45:19
  • 요약
  • 서울 노원 S병원 인턴 환자보호자에 목조르기 당해

울산발 진료실 부삽 위협 사건에 이어 이번엔 CT촬영을 하던 병원 인턴이 폭행을 당해 의사들이 환자 폭력에 무차별 노출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일 넘어져 다친 부인에게 CT촬영을 권유하는 의사의 목을 조른 혐의(폭행)로 J(50)씨를 입건했다.

J씨는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S병원 응급촬영실에서 부인을 진료하던 이 병원 의사 L(25)씨를 벽으로 밀친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L의사는 길에서 넘어졌다는 환자 K씨가 특별한 상처가 없는데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자 내출혈 등 내상이 있는지 보려고 CT촬영을 시도했지만 환자 보호자가 목을 조른 것.

이 장면을 목격한 병원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의사를 목을 조르다니 믿겨 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울산에서는 남여 고등학생이 진료실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자 이를 제지한 의사가 봉변을 당했다.

울산 북구 J의원 K원장에게 앙심을 품은 고교생 2명은 부삽을 휘두르면 난동을 부렸고 고소사건으로 비화됐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에서도 의사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한창이다.

복지위는 '응급실에 진료중'인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심사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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