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업체 처방전 없이 전문약 구입허용
- 최은택
- 2011-04-23 0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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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시규 개정추진…"업무 특성상 공적활동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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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011년 규제개선 일환으로 이 같이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규제개선안에 따르면 구급차는 법령에서 정한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며,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119구급대와는 달리 민간 이송업체는 의사 처방전 없이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전문약을 직접 구입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따라서 구급차 운용자가 기초자치단체장(보건소장)의 확인을 받아 도매상으로부터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추진일정은 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늦어도 12월까지는 개정내용을 공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구급차의 시설이나 장비 등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면서 "구급 의약품 구입 사각지대에 놓인 이송업자의 적법한 구입경로를 마련해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 응급 이송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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