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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 한방 침 시술 불법"…한의계 '환영'

  • 이혜경
  • 2011-05-13 18:36:14
  • 7년간 법적 소송 끝에 13일 대법원 의사 패소 판결

의사에 의한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계가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13일 2004년 불법 침 시술 혐의로 면허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취득한 면허에만 허용된 의료행위만을 해야하며, 침을 이용한 시술은 한방의료에서만 이뤄져아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협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며 "경종을 울린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해석했다.

'IMS소송'이라 불리며 양·한방간 영역 싸움을 보여준 이번 사건은 의사 엄모 씨가 침술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엄 씨는 "침술이 아닌 양방의 IMS 시술을 한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 2004년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행정법원은 엄 씨의 행위를 한방의료로 보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어 엄 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첩됐지만 대법원은 "적발당시 환자 7명이 진료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침대에 눕거나 엎드리 상태로 얼굴과 머리, 목, 어깨, 손등, 팔목 등에 수십개에 이르는 침을 꽂고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침을 경혈부위에 집중적으로 시술하고 피부 표면에 직각이나 경사진 방법으로 꽂았는데 이같은 사항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엄 씨의 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판결했을 뿐, IMS가 한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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