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도 양수인에 효력 승계
- 최은택
- 2011-05-20 06:49: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 개정추진…한지의료인제 폐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환자 대리인에 진료기록 미교부시 형사처벌 병과

또 무의촌에서 의사를 대신했던 한지의료인제도가 폐지되며, 의료인이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진료기록 교부 요청 등을 거절한 경우 자격정지 뿐 아니라 형사처벌이 병과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조항을 새로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뤄지도록 양도인에게는 통지의무를 부여했다.
이른바 업무정지 처분의 '장소적 효력'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운영과정에서 입법미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행정처분의 장소적 효력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의 진료 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다가,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만 부여된다.
이와 함께 의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했던 '한지의료인제도'를 폐지한다. 다만 현재 활동 중인 한지의료인은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로 했다.
한지의료인 자격시험은 1951년 폐지됐으며, 현재 한지의사 2명, 한지치과의사 1명 등 3명이 남아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9유일한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급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