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위장약 등 479품목 일반약 전환 요구
- 박동준
- 2011-06-20 1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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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20개 성분 재분류 신청…"외국선 처방없이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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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총 20개 성분, 479품목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 줄 것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
20일 약사회는 "1차적으로 복지부가 재분류 예시로 제시한 성분을 포함해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총 20개 성분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의 의약품 분류 자료를 토대로 오남용 우려가 적고 유효성,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들로 재분류가 이뤄질 경우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약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약사회는 ▲플루티카손(후릭소나제코약) ▲로라타딘(클라리틴정) ▲펙소페나딘120mg(알레그라정) ▲디클로페낙25mg(디페인정) ▲클로베타손(유모베이트) ▲락툴로오즈(모니락시럽) ▲시메티딘200mg(타가메트정) 등도 일반약 전환 요청 품목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니자티딘75mg(자니틴정) ▲라니티딘75mg(잔탁, 큐란) ▲오메프라졸20mg(오엠피정) ▲란소프라졸15mg(란스톤캡슐) ▲판토프라졸(판토라인정) 등도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이들 20개 성분은 허가된 품목이 총 479품목이며 2009년을 기준으로 생산실적이 확인된 품목만 하더라도 195품목에 이르는 실정이다.
약사회는 이들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인공누액, 변비약, 위산과다(속쓰림) 등 20개 성분은 외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모두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는 21일로 예정된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이들 품목의 일반약 전환을 주장하는 등 의약분업이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의약품 재분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를 삼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들 20개 외에도 추가로 일반약 전환이 필요한 성분들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재분류를 신청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방침이다.
다만 약사회는 논란이 됐던 비아그라(25mg)의 경우 오남용과 안전성,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후 면밀한 검토를 거친후 재분류 대상에 포함할 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이들 성분이 일반약으로 전환되면 약국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향상과 함께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한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점과 약학적 측면에서 부당성을 명확히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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