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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약-제네릭 가격, 복지부 검토안은 '2개'

  • 최은택
  • 2011-07-19 12:24:00
  • 특허만료약 70% 선 인하는 공통…1st 제네릭 가격만 달라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신규 등재 제네릭 가격은 얼마나 더 떨어질까?

복지부가 검토해온 실무안은 두 가지 방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골격은 2단계 적용방식이다.

특허만료 오리지널 가격을 현행 80%에서 70%로 10% 추가 인하하는 방안은 동일하다. 하지만 퍼스트제네릭 산정가격에 따라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뉜다.

첫번째 방안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차를 현행 85%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퍼스트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은 조정전 가격대비 70%, 제네릭은 59% 가격이 형성되고 1년이 경과한 뒤 제네릭수가 6개 이상이면 53% 동일가를 적용한다.

53%라는 수치는 현행 계단식 체감제에서 후순위 제네릭의 가격을 최저가의 90%에 책정했던 방식을 준용한 것이다.

두번째 방안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차를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퍼스트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6% 가격이 책정된다. 마찬가지로 1년이 경과한 뒤 제네릭이 6개 이상 등재되면 최저가의 90%인 50% 가격에 동일가가 부여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이달 초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브리핑 답변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은 현행 8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검토를 통해 사실상 첫번째 방안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실무선에서 추가 검토돼야 할 쟁점은 뭘까?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각각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거나 준비중이다.

국내 제약사의 경우 최소한 개량신약이나 원료합성 등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력이 투여된 제품들에 대한 우대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반면 복지부는 이런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인 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추가인하에 반발하면서도 신규 등재 신약의 가격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에 신약 적정가격 산출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아직 의미있는 답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다음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실무선에서 협의 검토 가능한 물리적인 시간은 약 3주 가량이 남아있지만, 이달 말이면 사실상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방안 마련에 앞서 제약업계와 복지부가 테이블에 앉아 대화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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