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부당청구 600배, 청구액 300배 폭증
- 김정주
- 2011-07-17 16: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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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실 공단자료 분석…사망 후에도 서비스 제공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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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 건 수가 해마다 늘어 지난 3년 새 600배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액 또한 300배나 급증했다.
보건복지위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장기요양기관 급여사후 부당청구 결과보고'를 토대로 이 같은 분석을 17일 내놨다.
2008년 20건에 불과했던 부당청구 건 수는 2009년 9824건으로 급증했으며 2010년 들어서는 3만3151건을 기록했다.
2008년 7월 제도시행 이후 3년 새 부당청구 건 수는 600배 이상 급증했으며 부당청구 금액 역시 1600만원이던 수준이 50억300만원으로 300배 가량 폭증했다.
문제는 2008년 복지용구실태조사로 드러났던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수법과 유형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영업기간 이외의 청구, 장기요양 인정기간 이전과 이후 등 12개 항목으로 부당청구 수법이 정교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의료기관 입원 중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에도 입원 중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부당건수가 41.2%에 해당하는 1만3687건에 이르렀다.
그 밖에도 한 번의 서비스 제공 후 이를 중복청구하는 비율이 15.1%,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와 중복해 청구하는 비율이 9.4%에 달했으며 심지어는 사망 후에도 서비스 제공한 것으로 꾸며 청구하는 사례도 2.3%나 있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현재는 현지조사 결과만으로 운영평가 항목에 반영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평가 대상이 된 만큼, 급여사후 부당청구 항목을 운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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