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영세사업장 건보료 지원입법 추진
- 최은택
- 2011-08-10 09:19: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성식 의원, 건강보험법법 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용주다.
국가 지원범위는 노동자와 사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김 의원은 "고용불안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률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2올해도 일반약 표제기 확대 추진…신제품 개발·공급 속도 낸다
- 3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4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5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6퇴방약 수급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7흡입제 권고에도 경구제 편중…천식 치료 '현장 괴리' 여전
- 8[팜리쿠르트] 한독·아주약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
- 9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 10해외 HTA ‘착수=위험 신호’ 논란…A8 기준 해석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