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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문제 유출한 의대교수 5명 벌금 300만원

  • 이혜경
  • 2011-08-16 16:23:28
  • 요약
  • 중앙지검, 처분 결과 통보…의대생은 기소유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사국가고시 실기 시험문제 유출 혐의로 입건된 의대 교수 5명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하고, 학생 10명을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복지부와 국시원에 처분결과를 통보하면서 "수십 일에 걸쳐 같은 시험이 치러진다는 점을 이용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며 "하지만 동일한 시험 문제를 공유한 것은 기출문제 복원과는 다른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 41개 의과대학 4학년생 연합 사이트(전의협)를 통해 출제 문제를 공유한 혐의로 입건된 의대생 10명은 기소유예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의사국시 실기시험의 채점관으로 일하면 출제 문제를 소속 학교 응시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입건된 의대교수 5명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돼 약식 기소됐다.

한편 국시원은 지난 4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사국시 실기시험 유출자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만간 행저처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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