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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실기시험 유출자 처분?…"결과 두고보자"

  • 이혜경
  • 2011-04-07 06:42:00
  • 요약
  • 국시원 "수사중인 점 감안…결과에 따라 합격 무효"

국시원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사국시 실기시험 유출자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원장 김건상)은 '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 혐의자 입건에 따른 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수사중인 점을 감안해 아직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수사가 종결되면 결과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국시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합격이 무효가 되고 향후 2회에 걸쳐 의사 국가시험에 응할 수 없다.

정확한 처분 입장을 수사 종결 이후로 미뤘지만 국시원은 이번 의사 실기시험 문제복원 사건과 관련해 "시험 방식 특성상 복원된 정보가 합격 및 불합격을 결정짓는 주요인으로 보기 어렵지만 실기시험의 목표 및 평가의 질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일부 의대 교수의 행위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된 문제로 의학계 전반에 대한 도덕성 문제로 의심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시원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었던 의사 실기시험 센터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국시원은 "증설을 통해 시험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다양한 문항개발 확대 및 의료전문직이 갖춰야 할 의료윤리 분야가 국시 평가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항관리의 질 개선 및 시험관리 방식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 필기시험의 경우, 내년부터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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