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등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완화 신중해야"
- 최은택
- 2011-08-19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건강과 직결…규제 기준에 충실" 주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 기준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9일 정책자료에 따르면 먹는 샘물이나 조제용 분유, 의료 등 방송광고 금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관련 정부부처는 이를 검토 중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은 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약사법시행규칙은 전문약이나 원료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의료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의료광고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되고 방송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특정한 광고행위로 인해 국가와 사회전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 지 판단하는 규제 기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약이나 의료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입장을 제시한 셈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8[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9유일한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급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