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시험·검사 제정입법 추진
- 최은택
- 2011-08-29 08: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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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 대표발의..."시험검사 품질향상 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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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품 시험.검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정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은 식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및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사항을 규정해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술개발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식약청은 식의약품 등 시험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식의약품 시험검사 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식약청장은 시험검사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장은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원,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우수기관으로 등록된 자는 시험검사 등을 할 때 반드시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식약청은 지정기관, 법정기관 및 국외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청장은 시험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해 전문검사원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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