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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공정위 리베이트 공개 억울하다"

  • 이혜경
  • 2011-08-29 14:48:23
  • 요약
  • 소명 자료 거부한 제약회사 대상 '거래 중단' 선택

연세의료원 이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불법 리베이트로 1억원 이상을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연세의료원이 억울한 심경을 표출했다.

이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29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 29일 보도 이후 공정위와 제약사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촉 활동을 통해 연세의료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알려진 태평양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 등 두 곳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게 의료원 측의 설명이다.

이 의료원장은 "우리 측에서는 상품권 배달 사고 등 여러 가지 의심 가는 면이 있다"면서 "소명 자료를 주지 않은 제약사와는 거래를 중단한 상태"라고 못박았다.

이어 이 의료원장은 "세브란스 측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며 "공정위가 대외적으로 공개했으면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병원에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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