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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9개 제약사에 과징금 29억 부과

  • 이탁순
  • 2011-05-29 12:00:23
  • 요약
  • 서울공정위, 내부고발 등 조사…5개사 약가인하 연동

신동권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이 리베이트 지급 제약사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사에 총 2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뉴젠팜, 삼아제약, 스카이뉴팜,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신풍제약, 영진약품, 태평양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9개 제약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 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반복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일삼았다.

이 가운데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 등 5개사는 2009년 8월 이후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나 관련 제품의 약가인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제약사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까지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일어난(2010년 11월 28일 시행) 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찰 고발은 안 하기로 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로 보면 태평양제약이 7억6300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한올바이오파마(6억5600만원), 신풍제약(4억9200만원), 영진약품(3억9500만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2억3900만원), 슈넬생명과학(2억3300만원), 삼아제약(1억2400만원), 뉴젠팜(5500만원), 스카이뉴팜(800만원) 순이었다.

회사별 과징금 부과내역(단위:백만원, 회)
과징금은 리베이트 제공 규모와 상관없이 관련 제품 연매출액의 2%로 계산해 산정했다.

이번 사건조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진행됐고, 대부분 내부고발에 의해 이뤄졌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주로 퇴직한 영업사원에 의해 신고가 들어와 조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법위반이 확인된 9개 제약사들 가운데 태평양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는 대학병원에도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태평양제약은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길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주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건국대병원에 상품권과 골프접대, 회식지원을 명목으로 7억여원을 부당 지급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강남세브란스, 한양대병원, 고려대병원, 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의료원 등 6개 대학병원에 4억5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한올은 통상 논문 번역료(1장당 100~150원)의 최대 150배 이상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특이한 케이스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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