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간 최대 '6개월→1년' 확대
- 최은택
- 2011-09-01 1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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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추진...골밀도 표준측정법 진단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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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투여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추가 인정한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보장성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WHO와 국내외 가이드라인(NOF 등),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central bone(대퇴, 척추)을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DXA)을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한 경우 T-score -2.5 이하인 경우로 투여대상을 확대한다.
단, 요추나 ward' triangle(골반 삼각부위) 측정은 제외다.
또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의 경우 급여가 적용되는 투여대상을 80mg/㎤ 이하로 확대 조정된다.
반면 대퇴부나 척추가 아닌 말초골을 측정했거나 DXA나 QCT가 아닌 다른 측정법을 이용한 경우는 현행대로 T-score -3.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약제 투여기간도 급여가 확대적용되는 검사법을 이용한 경우 최대 1년이내, 이외 검사법은 현행대로 6개월이내 범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 추가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안은 또 급여 일반원칙에 이미 반영돼 있는 맥스마빌, 포사맥스플러스, 리드론플러스, 에비스타 등의 개별 급여기준은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골다공증치료제 새 급여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이로 인해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일반원칙 개정에 따라 데플라자코트 경구제(캘코트 등)의 급여기준상 T-score도 3.0 이하에서 2.5이하로 변경된다.
또 신규 등재된 볼루라이트주, 테트라스판주는 하이드록시에틸 스타크 함유제레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휴먼 이문노 글로불린 G 주사제(아이비-글로불린 에스주20밀리리터 등) 등은 중증폐혈증에 한해 임상적으로 유효한 용량인 1g/kg 기준으로 급여가 인정되고, 다발성근염이나 피부근염에 매월 반복 3개월까지 투여기간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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