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원 '한약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해야"
- 이혜경
- 2011-09-01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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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식약청 생약 기준 강화 등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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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일 '한약 조제내역 공개 입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원 등에서 한약재 조제시 원산지·품명·용량 등을 기록한 한방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만호 회장은 "수입 한약재에서 농약 및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약 조제기록부 작성과 한방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는 침체된 한의약 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경 회장은 "시장이 살아나야 비로소 한의약 육성이 가능하다"며 "한약재 생산과 유통의 투명화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의 이 같은 기자회견은 식약청이 생약 성분 20개의 카드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고시와도 연관 있다.
경 회장은 "식약청이 국민 건강은 뒷전인채 한의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불량·부적합한 한약재 등이 일선 한의원에서 유통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금속 기준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중 의무이사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전문학회에 임산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카드뮴 기준을 질의한 상태"라며 "학회로부터 답변을 받은 이후 의협의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한약 조제내역 공개 입법화를 위해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 회장은 "몇 몇 의원과 접촉하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의약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한의협 또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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