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생약 카드뮴 잔류 기준 완화 안될말"
- 이혜경
- 2011-08-18 1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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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에 반대 의견 전달…잔류 중금속 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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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7일 식약청의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입법 고시안에는 식물성 생약에 대한 카드뮴 기준 0.3mg/kg 이하를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 등 5품목에 대해서는 1.0mg/kg이하, 계지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0.7mg/kg이하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협은 "이번 고시안은 카드뮴 노출 및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불투명한 한약재 유통구조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해 발암물질인 카드뮴 잔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지난 2008년 4월 식약청의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정책에 대해 이미 반대한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가칭)한약재안전평가위원'를 구성,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원회의 위원추천 및 회의개최 등에 대 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전무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현재 WHO에서는 카드뮴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을 0.3mg/kg으로 권고하고 있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경채류 등에 대해 0.05~0.1mg/kg, EU는 0.05~0.2mg/kg의 카드뮴허용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의협은 "식약청이 고시한 식품공전에는 식물성 생약과 재배방법, 성상 등 유사성이 많은 농산물에 대한 카드뮴 허용기준을 0.05~0.1mg/kg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물성 생약에 대해서만 카드뮴 허용기준을 완화하려는 처사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국민적 정책이므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는 "식물성 생약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성과 객관성, 효과성이 검증된 한약재가 시장에 적정하게 유통되어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한약재 생산 및 유통구조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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