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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로 R&D여력 상실"…5년간 자금지원 요청

  • 이상훈
  • 2011-09-07 17:11:57
  • 요약
  • 제약,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화 통해 상황에 맞게 지원해야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나서고 싶어도 약가인하 조치로 인한 순 손실이 20%에 달해 R&D 투자 여력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이 다양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시, 그룹화를 통해 각 그룹별 상황에 맞는 육성 및 지원 필요성이 제안됐다.

7일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약가일괄인하에 따른 R&D 투자 의지 상실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이었다.

먼저 제약협회 천경호 상무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산업육성법이 의도하는 진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A그룹, 진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을 목표로 나가고 있는 제약기업은 B그룹, 단기적 R&D 중심으로 하는 기업은 C그룹으로 나눠 그 상황에 맞는 육성 및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 상무는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약가일괄인하 조치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퇴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천 상무는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로 제약기업 순 손실은 20%에 달한다. 이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도산이나 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간 자금을 지원해줘야 한다. 지원금은 약가인하에 의한 보전된 자금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가 인하폭 또한 20%로 한정, 경영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천 상무는 "약가인하 폭을 최대 20%로 한정하고 약가인하 시기 또한 1차년도 최대 10%, 2차년도 최대 10%로 충격을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휴온스 유현숙 상무 또한 약가일괄인하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며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약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상무는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 및 인증기준에 대해 "국내 제약기업이 개발하거나 생산한 의약품으로 해외에 진출해 사업실적이 탁월한 경우도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 및 인증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제약사 관계자들은 혁신형 인증기준이 되는 R&D 투자규모는 기업별로 상이한 경우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하위법령에 원료합성 특례 등 약가우대 포함,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 TF팀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컬럼버스프로젝트 한상균 팀장은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기준은 재무재표상에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맞춰서 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원료합성 특례에 대해서는 포함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월 입법예고 된 바 있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9~10월 규제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관보게재 및 공포는 내년 2월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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