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부속 의원, 논란 확대…진료비 대납이 쟁점
- 이혜경
- 2011-09-14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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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재검토 요청 Vs 서울대, 복지부에 유권해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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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서울대 측에 의료법 위반소지 및 독점적 지위를 통한 경쟁 침해 등을 이유로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서울대는 교내에서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신경정신과 등 6개 진료과목에 한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를 진행, 진료비를 대신 납부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의료계의 반발로 잠정 연기됐다.
의료법 제27조 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의협은 "부속의원을 요양기관에서 제외, 건보재정의 낭비를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국감을 통해서도 이번 사건을 이슈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 및 시행령 제21조(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등)에 의거 요양기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게 의협의 판단이다.
이에 서울대는 부속의원 진료비 대납이 의료법 제27조 3항에 위반되는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대 관계자는 "간단한 의원 진료를 위해서는 법적망이 필요하다"면서 "인건비와 재료비는 학교가 부담한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진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발이 있어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 허가 이전에 서울대는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난한해 학생 4만5957명, 교직원 16231명, 외국인 5970명을 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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