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추진 부속의원 진료비 대납 할인행위 '논란'
- 이혜경
- 2011-08-25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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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학교복지 혜택 문제없다"…지역 의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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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공간내 의원이 설립되는 것도 모자라 본인부담률을 대신 납부해주는 것은 진료비 할인 및 환자 유인·알선 행위라는 것이 의료계의 목소리다.
하지만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할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직장내 부속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민간회사에서도 본인부담률을 대납해주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24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의원에서 환자가 부담해야할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대가 복지 차원에서 의원에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진료비 할인이나 면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대학교, 회사, 후원자 등이 대신 공단에 납부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서울대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인지는 논의해야 겠지만, 진료비 본인부담률과 관련한 건강보험 자체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서울대 보건진료소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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