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약가제' 내주 입법예고…신약 등 우대정책 촉각
- 최은택
- 2011-09-22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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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조정 TF, 이번주 손질 마무리…퇴장방지약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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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개량신약·원료합성 약가 우대 유지 시장선점 논란 '코마케팅' 동일가 조항 삭제될듯

복지부 TFT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신약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우대정책이 제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 약가조정 TF는 이번 주중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손질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8.12' 조치가 핵심이다. 또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적된 불합리한 조항들도 한꺼번에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8.12' 조치대로 계단식 약가산정기준 조항을 삭제한다. 또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은 종전가 대비 70%, 퍼스트제네릭은 59.5%로 약가를 산정하고, 1년 뒤 53.55% 동일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기준을 변경한다.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먼저 등재시키기 위해 경쟁하는 대신 품질경쟁에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또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약가우대 정책을 더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대 대상은 신약, 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뿐 아니라 자체 원료합성 제네릭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원가를 보전하거나 사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범위도 더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퇴장방지의약품 제외기준 중 하나인 청구액(10억 이상) 하한기준이 더 상향 조정되고, 절대가격이 낮은 저가약도 포함시킬 전망이다.
반면 시장선점 논란을 불러온 코마케팅 제품에 대한 오리지널 동일가 적용규정은 삭제해 제네릭과 같은 산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2개월간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12월 중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개정은 보통 2주 가량 입법예고를 거치지만 통상 등의 다툼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2개월간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어 입법예고를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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