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리지널 특허만료전 코마케팅 규제 검토
- 최은택
- 2011-06-28 06:49: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위임형 제네릭 사례 주시...연내 고시 개정 추진
- AD
- 10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이달 발매된 A사의 천식치료제 'B'가 다른 제네릭에 앞서 편법적으로 조기 출시된 데 따른 보완조치다.
27일 정부 관계자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특허만료 예정인 다국적사의 천식치료제 'C'의 코마케팅 품목인 A사의 'B'가 이달 1일자로 등재돼 곧바로 출시됐다.
다른 제네릭 제품의 경우 다국적사의 특허권 때문에 발매하지 못하고 있지만 'B'는 보험 등재가 뒤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사의 재가를 얻어 조기 출시됐다.
다른 제네릭보다 앞서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얻게된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B'는 국내 최초 '오소라이즈드 제네릭'으로 명명됐다.
하지만 급여 등재 내용을 들여다보면 'B'는 'C'의 다른 이름인 코마케팅 품목으로 확인됐다.
완제품을 수입해 제품명만 바꿔 판매하는 오리지널 'C'의 다른 이름이었던 셈이다.
실제 'B'는 코마케팅 급여기준에 따라 'C'와 같은 가격에 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발매시 인하율을 감안해 오리지널의 80% 수준에서 등재됐다.
복지부는 'B'처럼 특허만료를 앞두고 오리지널사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와 손잡고 코마케팅 품목을 선발매하는 편법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마케팅 품목의 경우에도 특허만료일 기준으로 일정기간(3년 등) 이내에 발매될 경우 약가인하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코마케팅에 따른 약가인하 시점에 특정 기간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간보다는 코마케팅 제품이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연동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동일성분 제제`내에 2개 품목 이상이 등재된 경우 약가인하를 연계하는 특허만료 약가인하 연동제를 감안하면 코마케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이 더 일관적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제관련 고시 중 일부 내용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코마케팅 예외 규정으로 인한 편법행위를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 이전에도 오리지널 특허만료에 앞서 선발매된 사례는 같은 다국적사의 'D' 코마케팅 품목인 국내 제약사의 'E' 시리즈가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7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세포치료제 매출 99% 쏠린 지씨셀…19년 만에 후속제품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