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약가' 현실로…복지부, 내년 1월부터 강행
- 최은택
- 2011-08-12 11:00: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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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뒤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기등재약도 53%까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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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2조1천억원 줄여 약제비 비중 24%로 조정 1월 특허만료약 2단계 조정, 3월 기등재약 일괄인하

기준점은 오리지널 가격대비 53.55%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약값을 약 2조1천억 절감해 내년에는 약품비 비중을 24%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품비 관리 합리화 방안
◆기본원칙=우선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동일성분 의약품에는 동일 가격이 부여된다.
◆상한가격=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를 앞으로는 53.55%로 낮추고 제약사들이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9.5%로 산정한다.
2단계 약가인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단, 특허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시장형실거래가제 에 의한 약가인하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3단계 약가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기등재약들은 내년에 53.55%까지 일괄 조정된다.
스타틴과 편두통약 등 기등재약 시범평가 대상약제, 오리지널 대비 80%보다 가격이 낮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상대적 저가 약제들이 모두 대상이다.
3단계로 가격이 조정되는 의약품은 낙폭이 조정된다. 3차년도 인하율이 적용되면 53.55%가 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다. 산식은 7,7,6% 중 1~2차 인하폭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예컨데 오리지널 기준 올해 1월 7%가 인하된 고혈압치료제는 내년 1월에 7%가 아닌 33.45%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올해 7월에 7%가 조정된 5개 효능군은 내년 7월에 같은 낙폭이 적용되고, 41개 효능군은 내년 1월 첫회 낙폭이 33.45%가 적용된다. 연구개발 중심 제약산업 선진화
◆우수기업 선정=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선정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실적,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으로 대략 30개 내외로 추정된다.
예컨데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1천억 이상은 7% 이상, cGMP 생산시설을 갖췄거나 FDA 승인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제약사는 5% 이상을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한다.
◆지원방안=혁신형 제약사가 생산한 제네릭은 최초 1년간 현재와 동일한 68% 가격을 부여한다.
또 법인세 50% 감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상향조정,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 세액 공제비율 상향조정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펀드(가칭 콜럼버스 펀드)를 조정해 해외임상시험, 설비시설투자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활성화와 해외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약제비 절감에 따른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해 R&D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1월부터는 약가산정방식 등을 변경해 약값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내년부터는 병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보험 청구금액이 큰 상병(상해와 질병)에 대해 처방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약 복용법, 약가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적정한 약 사용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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