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적자 해결위해 법인화하더니 특강료 펑펑"
- 김정주
- 2011-10-04 1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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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기준 초과 교수·회장급, 1시간 10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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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만성적자 해결을 위해 특수법인화로 전환해 놓고 외부강사 특강료로 예산을 과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이 강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지난해 27명에게 2205만원, 올해 21명에게 2050만원이다. 초빙된 외부강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대학교수, 회사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이 1시간 강의 하는데 1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강사료 100만원은 멋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의료원에서는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에서 강사료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은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은 15만원으로 규정하고 1시간 초과 시 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정해놓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강사 중에 정운찬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도만 50만원이고 대학교수들은 45만원씩 지급했어야 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비슷한 기관인 국제보건의료재단의 강사료 지급기준의 경우 대학 총장과 학장 등에 준하는 분이 기본료 40만원에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시간당 20만원으로 정하고 대학교수나 국장급 공무원에게는 기본료 20만원에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만원을 가산하고 있었다.
주 의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400억원씩 받아서 운영되면서 물 쓰듯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혈세를 마치 개인 돈처럼 사용한 관련 직원을 징계하고, 여타 다른 기관들의 기준을 참고해서 적정 강사료 지급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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