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품목 제한 못믿어"…다자공개협의 전환 요구
- 강신국
- 2012-01-04 12: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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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도약 "지부장회의 의결기구 아니다"…민의 수렴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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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매장소 제한, 품목 제한 등 대약이 내건 협의조건이 충족돼도 회원들의 민의를 묻고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약 민병림 회장과 경기도약 김현태 회장은 4일 서울시약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개 항목의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이들은 "복지부와 밀실협의를 다자공개협의로 전환해 협의 과정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회원들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약사법 개악저지 투쟁, 약권수호 특별회비, 서울역 집회 등 서울, 경기 회원들의 약사법 개악저지 투쟁에 대한 공개적인 폄하로 회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준 데 대해 대한약사회와 그 발언자는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부장들은 "집행위원회와 지부장협의회는 정상적인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약국외 판매 결정은 정상적인 의결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부장들은 "집행위원회에서 약국 외 판매 관련 정책을 결정하려면 지부 규모에 따른 의결권 조정을 통해 회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의원 총회를 통해 그 대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개 시도약사회장 성명 발표에 대해 김현태 회장은 "지부장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할 날 김구 회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지부장들이 수긍할 수 있게 설명을 했지만 지나고 나면 헛점이 발견된다. 회원약사들에 할 말이 없다.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민병림 회장도 "지부장 모임은 말 그대로 협의회다 의결 기능도 없다. 이의제기 했지만 모임의 흐름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뛰쳐나올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약이 내건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합의안에 동의할 것이냐는 물음에 김 회장은 "협의안 초안을 가지고 토론회 등을 통해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안이 없다. 시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회장도 "회원들의 민의를 물어 결정해야 한다"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나온 안은 대약의 이야기일 뿐이다. 실체가 없다. 6개 품목 규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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