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한' 13개 시도지부장…'씁쓸한' 김현태 회장
- 강신국
- 2012-01-21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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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설문조사·대의원 호소문 놓고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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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가 주도한 전국 회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의원 호소문 우편 발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단 서울, 경기, 전남을 제외한 13개 시도지부장은 20일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논란의 쟁점을 알아봤다.
경기도약 비대위는 이번 협의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했다. 약사들의 생각을 정리해 임시총회에 대비하자는 의도였다.
◆쟁점 1 = 전국 여론조사
그러나 경기 비대위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다른 지부장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렸다.
대구지역에서는 한길리서치 조사요원의 질문이 문제가 됐다. 조사요원이 질문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모 약사가 이 사실을 대구시약사회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결국 대구시약은 팝업창을 통해 대한약사회 사칭 여론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대회원 공지를 띄웠다.
전영술 대구시약사회장은 "왜 경기도약이 대구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경기지역 약국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26일 임총을 통해 토론하고 논쟁하자고 했으면 됐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대다수 지부장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준수 강원도약사회장도 "일단 조사요원이 경기도약이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하지 않고 '약사회서 진행하는 조사'라고 소개를 한 것으로 안다"며 "회원약사들도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태 회장은 "이 문제는 경기지역 약국의 문제가 아닌 전체 약사 직능의 미래가 달리 문제로 판단, 전국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약 관계자도 "조사요원이 대한약사회에서 하는 조사라고 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한다"며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한 뒤 조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13개 시도지부장이 반발하는 진짜 이유는 지부 회무방향과 회원약사들 여론의 괴리감이 수치로 입증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약 협의에 찬성하는 A지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경기도약 설문조사를 통해 A지부 약사들이 대약 협의안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임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부장들에게 딜레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 2 = 대의원 호소문 발송
또 다른 쟁점은 대의원 우편 서신이다. 경기도약이 전국 355명의 대의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호소문을 발송한 게 빌미가 됐다. 이에 13개 지부장들은 왜 타 지부 대의원들에게 경기도약이 호소문을 발송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의원 호소문을 받아본 A지부장(익명 요구)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주장이 있다면 임시총회장에서 하면 되지 왜 전국 대의원에 보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지부장은 "결국 김현태 회장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집행위원회에서 한 말과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김현태 회장은 "민초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대의원"이라며 "경기도약의 의견은 이렇다고 동료 대의원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13대 시도지부장들은 김현태 회장의 설문조사와 호소문 발송을 정치행보라고 규정한 반면 김 회장은 이번 사안은 전체 약사들의 문제라면 지부장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임시총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든 협의안 찬성측과 반대측의 사이의 감정의 골은 쉽게 아물지 않을 전망이다.
존경하는 대의원님께 호소합니다 ! 우리는 지금 우리와 후배약사들의 미래, 더 나아가서 자손들의 건강권을 좌우할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코 감기약 발언 이후, 기획재정부는 물론 조& 8228;중& 8228;동을 비롯한 종편언론과 의사들을 대신하는 경실련 등등 수많은 압박 속에서도 우리 6만 약사들의 피눈물나는 투쟁으로 작년 11월 21일 약사법개정안의 국회상정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김구 회장은 정상적인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향적 협의를 선언함으로써 우리 회원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저녁에 경기지역 분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김 구 회장은 분명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간담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24시간 영업하는 장소, 즉,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18대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톨의 의약품도 내줄 수 없다던 김 구 회장이 12월 19일 지부장 협의회에서 6품목만 내주고 막아내겠다고 해 놓고, 이후 또 6품목 22종으로 말을 바꾸더니 급기야 복지부에서는 30여 품목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고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렇듯 회원들의 혼란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집행부는 물러나야합니다. 처음 협의팀을 구성할 때는 약사회가 일정부분 양보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듯 현혹하였으나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볼 때 김구 집행부는 일반약을 편의점에 내주기 위한 협의만을 진행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협의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약사회 주장의 허구성 1. 80% 이상의 국민이 슈퍼판매를 원한다 ? 대한약사회가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님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집근처 약국이 문을 열지 않아 불편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런 불편을 겼었습니까?“ 왜, 정부도 아니고 경실련도 아니고 의사 단체도 아닌 대한약사회가, 본인이 실제 불편함을 겪고 안 겪고를 떠나 당연히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는 설문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약사회 집행부 스스로 편파적이라고 비난했고 국회에서조차 “형평성을 잃고 편파적인 방식의 설문조사”라고 했던 보건사회연구원의 여론조사 문항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닐까요? 2. 한나라당이 힘이 빠진 18대국회에서 처리해야 유리하다? 과연 그럴까요? 일부 임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입법이기 때문에 19대로 넘어 가더라도 약사법 개정안은 자동적으로 19대로 넘어가 심의를 거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회 회기가 다음 대로 넘어가면 해당 회기에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은 자동 폐기가 되고 따라서 18대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때는 다시 처음부터 법안 입안, 당정 협의,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공청회와 같은 전 과정을 거쳐야 국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설령 약사사회가 어쩔 수 없이 일부 의약품을 약국 밖으로 내 보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월 6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9.1%가 시간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이런 분들에게 편의점에서 자기 판단 하에 자기 돈으로 약 사먹으라는 정책을 펴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추진 할 공공의료센터를 정착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 속에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3. 하나도 안내주려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약사사회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지키려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더 큰 것이 무엇일까요. 선택분업 ? 불법 대체조제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 ? 65세 이상 3세 미만의 의약분업 예외 ? 선택분업은 분명 약사사회에 재앙을 가져 올 정책입니다. 그러나 선택분업은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경실련조차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현 의약분업 제도를 확립한 정당인 민주당은 더더욱 논 할 필요 없습니다. 불법 대체조제에 대한 감시 역시 정부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대약 집행부는 당연히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설치와 ‘처방 의약품 리스트’ 작성 나아가 국민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여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도리어 약사들이 무슨 큰 불법이나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앞장서서 약사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대약 집행부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65세 이상 3세 미만의 의약분업 예외? 분명 약사법에는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의약분업 적용 예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상자의 경우 의약분업 적용만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도 적용 예외가 됩니다. 즉 만약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 없이 대통령이나 복지부 장관 령으로 의약분업 예외 대상자를 늘리려 한다면 그 대상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6세 미만의 누가 건강보험 혜택마저 포기하고 몇 배의 비용을 더 들여서 병원에서 조제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설사 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65세 이상 3세 미만에 대해 직접조제할 수 있는 병의원은 병원급 이상의 규모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즉, 80%가 넘는 의원들은 약사를 고용하여 직접조제 할만큼 수익구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65세이상 3세 미만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조치는 큰 병원에 환자를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의원들도 반대할 것입니다. 실제로 의약분업 초기 이러한 예외조항이 개원의사회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4. 6개 품목 20종의 약만 나가도록 막을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작년 말 복지부와의 전격적 합의를 발표한 후 회원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편의점으로 나가는 약을 6개 품목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약사법에 6개 품목을 명시하여 절대 약국외 판매 품목이 확대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입니다. 약사법에 특정 품목을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법률을 아는 그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답을 얻을 것입니다. 대한약사회의 집행부가 의약품 분류 체계에 관하여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법률자문을 거치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후 대한약사회는 “6개 품목 20여종으로 한정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30개 품목으로 한정하겠다.”며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6개 품목, 20종‘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의약품 분류체계에서 의약품의 분류상 최소 단위는 ’품목‘입니다. 20종이란 말은 회원들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입니다. 약사법에 ’가정상비약‘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복지부장관 고시 등을 통해 그 기준을 정하면 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은 모두 편의점에서 판매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준을 엄격히 하여 일시적으로 2 -30개 품목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약품이 출시되거나, 동일 효능의 다른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으면 품목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을 바보로 알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5. 대약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 대한약사회의 정책능력 부재는 이미 여러 차례 우리 회원들의 피해와 약사직능의 폄하를 초래하였습니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ㄱ) 약대 신설 ㄴ) 약대증원 저지 실패 ㄷ) 금융비용 할인 상한선의 대폭 후퇴 ㄹ)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 ㅁ) DUR로 인한 업무 증가에 대한 수가 확보 실패 ㅂ) 48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저지 실패 ㅅ) 의약품관리료 인하 ㅇ) 카드 마일리지 과세 ㅈ) 약국의 성실신고제 적용 ㅊ) 조제수가에 이르기까지 현 대약 집행부가 회원들의 이익을 얼마나, 어떻게 지켜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대국회& 8228;대회원에 대한 신뢰상실과 정책실패입니다. ㄱ) 회원들의 앞날과 관련된 정보의 대부분을 관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ㄴ) 대한약사회의 2011년 약권수호 관련 비상대책 회의 내용에는 편의성에 한정된 편향적인 시각이였습니다. 의약품의 안전성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약사들은 더 이상 약의 전문인이 아니므로 안전성을 기조로 투쟁하자는 민초 약사들의 등에 떠밀려 100만서명운동등으로 시작된 모든 투쟁이 대약주도로 해왔다는 착각에 빠져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이번 임시총회는 약사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날임은 여러분도아시고 계십니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편의점에 일반약을 한 톨이라도 내주려는 협의에 찬성 하시겠습니까? 단언코 분명한 것은 몇 품목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이 장관고시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비록 대약이 5년간은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소송이나 헌법소원 한 번이면 둑이 터지듯 다 풀릴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다 해도 5년 후에는 다 풀릴 것이 자명하기에 18대 국회에서의 상정만은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협의를 거부해야 약사법 개정에 부정적인 국회의원들에게도 명분을 줄 수 있으며 의료민영화 반대세력과 종편 반대세력을 우리 편으로 다시 돌릴 수 있고 이들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공공의료센터 등 진정한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약 비대위 대의원 호소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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