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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치 조제, 원내약국 1000원…외래약국 1800원

  • 이혜경
  • 2012-02-15 11:10:09
  • 요약
  • 병원경영연구원 "원내조제하면 본인부담금 최대 47% 절감"

환자들이 병원 외래약국을 이용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액이 최대 47%가 절감돼 4306억원의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15일 병협 주최로 열린 '의약분업제도 개선 심포지엄'에서 "외래환자가 약국선택권을 통해 병원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병원 내원환자는 1회당 1000원, 종합병원 800원, 상급종합 500원 본인부담액이 절감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놨다.

내복약 9일분 처방시 본인부담감소분
이 실장은 내복약 9일치 처방을 기준으로 약국,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환자의 본인부담 감소액을 추계했다.

그는 "원외약국은 약값 총액 30%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30%를 환자가 부담한다"며 "하지만 병원은 약값 총액 30%와 약품관리료, 조제 및 복약지도료 2가지만 산정되기 때문에 47.1%가 절감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도 약제비 2억6051원에 원내약국 조제시 절감률 47.1%와 병원 원외처방률 34.5%를 대입한 결과 4306억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원내약국 폐쇄조치는 당초 의약분업 정책대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 조제 선택은 환자에게 일임하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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