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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병원약사 "복지부는 병원 불법행위 어떻게…"

  • 이혜경
  • 2012-02-16 06:44:52
  • 요약
  • 병협 주최 심포지엄서 부조리한 원내 현실에 '맹공'

A병원 B 약사가 15일 열린 병원협회 심포지엄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다.
"아무도 관심 가져 주지 않는 병원약사.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울기도 많이 울었다."

15일 병협 주최로 열린 '의약분업제도 개선 심포지엄'에서 플로어에 있던 병원약사가 질의응답 시간에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지방의 A병원 약제과장 B모 약사다.

심포지엄 중간에 복약지도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천주 대한주부연합클럽 회장이 "오늘 약사들은 오지 않은 것 같다"고 던진 말이 B 약사를 마이크로 이끌었다.

"약사도 참석했다. 나는 병원약사"라고 소개한 B 약사는 "병원약사들은 의약분업을 준비하면서 조제 이외 약제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주장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의·약계의 관심은 의약분업 이후 달라지는 원외, 외래약국 수가 정책이었다는게 B 약사의 설명이다.

그는 "병원약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2010년 의료법에 약사 인력 기준을 300병상 이하 병원약사 1인으로 하면서 이젠 조제 조차 힘들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심포지엄 내내 의문을 품고 있었다던 질문을 내뱉었다.

원외약국과 원내약국 조제료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수가협상에서 거론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이 추계한 '내복약 9일치 처방에서 발생하는 약국과 병원의 조제료 차이'에 대한 질문이다.

B 약사는 "원내약국 조제료가 더 싸니깐 원내조제를 하면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앞 뒤가 바뀐 것 같다"며 "700~800병상 의료기관도 약사 1~2명 둔 곳이 많은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느냐"고 우려했다.

현재 병원약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약사 1~2명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예외조항인 입원환자에게 조제를 하는게 가능하다고 보느냐"면서 "병원들이 합법적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료와 원내 조제료를 청구하는지 자기 반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약사가 부족한 실정에서 현재 각 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원환자 원내조제는 대부분 불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게 B 약사의 생각이다.

B 약사는 "특히 입원환자는 의약분업 예외 조항이라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데, 예외조항이 인정되려면 의사가 직접 조제를 하는 것"이라며 "의사가 직접 조제를 하는 병원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사가 조제 하는 것도 아니고, 약사도 없는데 어떻게 원내조제가 이뤄지고 있냐"면서 "복지부는 약사법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같은 약사의 토로에 권영욱 대한중소병원협의회장은 "병원약사 인력난은 심각하다"며 " 의약분업 이후 (원외약국) 유혹이 많았을 텐데 병원에 남아줘서 고맙다"고 운을 뗐다.

권 회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외래 조제가 빠져나가면서 입원환자 조제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금은 약사님들을 모셔와야 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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