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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도 무자격자가?"…의료계, PA제도 반발

  • 이혜경
  • 2012-02-20 12:24:48
  • 요약
  • 상계백병원·흉부외과학회 PA연수강좌에 반발 움직임 강화

의사 진료 보조(Physician’s Assistant) 인력 양성화를 막기 위한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각계각층 단체가 PA 제도에 반발하면서 검찰 고발 및 PA 연수교육 반대 집회 등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원협회는 18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흉부외과학회 PA연수교육을 반대하고자 집회를 가졌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8일 대한흉부외과학회가 개최한 'Physician’s Assistant 연수교육'에서 PA 제도 반대 집회를 가졌다.

흉부외과학회가 의협의 PA 교육 중단 공문과 의원협회의 반발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연수교육을 강행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의원협회 집회를 통해 "전공의 수급 불균형으로 진료에 차질을 겪고 있는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PA 고용을 보편화하고 있다"며 "PA 제도는 의사 부족 현상이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제도로 의사 수가 포화상태인 국내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몸집 부풀리기로 인해 수술 및 진료량이 늘어나면서 기피과목 내 의사 수급 불균형이 생기자 궁여지책으로 PA 고용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의 반대 집회 이전부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는 실태조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바 있다.

의협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무면허의료행위 양성화 움직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흉부외과 측에도 PA 연수교육 중지와 함께 의료계 입장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의협은 "복지부가 나서서 PA 무면허 의료행위에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의협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고발장에 첨부한 상계백병원의 PA 진료 실태.
전공의협의회는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PA 구인광고를 낸 상계백병원을 고발한 것이다.

전공의협의회는 "광고란에 따르면 비뇨기과 전공의와 PA가 교대로 당직업무를 맡고있다"며 " PA가 응급실 호출관련업무, 입원환자관리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혐의 등의 죄명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PA는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의사 보조인력으로 주로 전공의 수급이 어려운 외과나 흉부외과를 중심으로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PA가 수술보조부터 드레싱과 같은 간단한 처치 등 주로 전공의들이 통상 하는 업무에 불법적으로 이용돼 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전공의협의회는 "의사면허가 없는 자들이 의사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심지어 몇몇 소규모 병원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PA들이 의사처럼 가운을 입고 진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입장에서는 의사면허가 없는 PA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의 경영상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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