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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PA고용 상계백병원 고발

  • 이혜경
  • 2012-02-17 11:40:23
  • 요약
  • 흉부외과학회에 PA연수교육 중지 재요청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가 지난 15일 상계백병원 김홍주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상계백병원이 의료인 사이트 초빙구직란에 낸 구인광고가 문제로 작용했다.

대전협은 "광고란에 따르면 비뇨기과 전공의와 PA가 교대로 당직업무를 맡고있다"며 " PA가 응급실 호출관련업무, 입원환자관리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만약 간호사인 PA가 의사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응급실 호출과 입원환자 관리 업무를 할 경우 의료법에 위반된다.

대전협은 "상계백병원의 흉부외과는 현재 레지던트가 단 한명도 없다"며 "산부인과는 1년차 1명, 3년차 1명의 레지던트만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계백병원 흉부외과와 산부인과에서도 PA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을 정황이 농후하다는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김일호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 및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상계백병원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각과별로 PA 존재여부 및 숫자와 담당업무, 실제 당직업무를 맡는 사람, PA급여명세서 확인 당직비 포함 여부 등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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