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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진료보조 어디까지?…PA 양성화 논란

  • 이혜경
  • 2012-02-25 06:44:48
  • 요약
  • 정부 제도화 움직임에 의료계 강력 반발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제도를 양성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약사사회도 조제보조원 도입을 놓고 논란을 지속하고 있어 PA 양성화를 보는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

의사진료보조 인력이라 불리는 PA는 흔히 실무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소정의 교육과 역량 확인 절차를 거쳐 활용된다.

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관련 TFT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담간호사 운영현황 및 업무실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국 141개 의료기관에서 2125명의 전담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요청으로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실태 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를 실시한 대학의학회에 따르면 PA가 2005년도 235명에서 2009년에는 968명으로 4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고발장에 첨부한 상계백병원의 PA 진료 실태.
◆PA 양성화에 반대하는 의료계=국내에 PA제도가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외과계 전공의 지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PA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시작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의료인으로 정의돼 있지만, 이들에 의한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는 조항이 없어 PA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대한전공의협회의회는 PA를 고용, 응급실 호출관련업무와 입원환자관리업무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 상계백병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간호사인 PA가 의사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응급실 호출과 입원환자 관리 업무를 할 경우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PA를 의료법에 허용된 의료행위만 하는 의사 보조인력으로만 활용한다면 별도의 법률적 장치로 PA제도를 양성화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문제는 PA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대형병원"이라고 지적했다.

외과 계열에서 수술시 환자 피부봉합이나 각종 처치를 PA가 하거나, 맹장수술 등의 간단한 수술을 PA가 단독으로 하도록 지시하는 병원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것이다.

김일호 대전협 회장은 "PA들이 환자 수술동의서를 받거나 환자의 처방을 직접 전자처방전에 입력하기도 한다"며 "의사 가운을 입고 다니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의사로 오해하도록 하는 모습도 많이 목격된다"고 했다.

PA 양성화 반대는 비단 전공의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전공의가 없어 수술이 힘든 기피과를 제외하곤 대다수의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은 "임상현장에서 PA 현황 및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 복지부의 PA 양성화 관련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는 18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흉부외과학회 PA연수교육을 반대하고자 집회를 가졌다.
개원가에서는 PA 양성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병동전담의제 및 임상의제 등의 도입을 통해 개원가의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학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피과 전공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유사 PA 대신 전문의 또는 일반의사를 충원, 해결하고자 해도 현실적으로 의사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측은 PA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외과, 산부인과 계열 대형병원 의료진이다.

지난 18일 PA연수강좌를 주최해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산바 있는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PA 양성화를 반대하고 PA 불법 의료행위의 고발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의사 지원 업무의표준화를 위해 연수교육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K대병원 비뇨기과 모 교수 또한 "올해는 전공의가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면서 "PA까지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서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해결부터 먼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학회가 제안하는 PA제도 정책은?=의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미와 유럽과 같이 단축된 의학교육을 통한 PA제도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정한 교육과 업무능력 확인 절차를 밟은 후 자격과 업무범위,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는 '진료보조사(가칭)'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로서 의료현장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의사단체가 관장하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 실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구 결과 안건은 2가지로 압축됐으며, 1안은 실무경력 5년 미만의 간호사도 진료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수술보조 간호사들이 경력을 갖추거나 의료기관 유자격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실무경력 5년 미만 간호사의 경우 제도 도입 후 유예기간만큼 자격 인정에 필요한 실무 경력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2안이다.

외국의 PA제도
한편 PA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 등으로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의 교육을 거쳐 수술 일차보조, 검사 오더, 약물 처방 등을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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