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희 회장 "1.26 임총 의결정족수 산정 문제있다"
- 강신국
- 2012-02-27 14:18: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판례 인용해 대약에 추가 답변 요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26 임시총회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한약사회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대법원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27일 대약에 보낸 추가질의서를 통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은 의결정족수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난 16일 현재 대의원 3명이 총회 도중 스스로 총회장에서 나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며 대약이 의결정족수를 삼은 282명에서 3명의 대의원이 이탈한 만큼 의결정족수는 279명이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결국 반대 141표로 대약의 협의한 추진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약에 추가 답변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의결정족수는 288명 아닌 266명"…법적 다툼 예고
2012-01-30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