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는 288명 아닌 266명"…법적 다툼 예고
- 강신국
- 2012-01-30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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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희 회장, 대법원 판례 인용…"협의추진 부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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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30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의원 총회 의결정족수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에서 대약 집행부는 찬반투표에 앞서 정관과 유권해석, 그동안 총회 표결처리 방식을 들며 출석 268명에 위임 14명을 합한 282명을 의결정족수로 한다고 발표했다.
표결결과, 반대 141표, 찬성 107표, 무효 4표가 나왔고 282명의 과반수인 142표에 찬성, 반대 모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박근희 회장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임시총회 의결정족수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2008두5568)를 보면 '출석 조합원의 2/3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개회를 선언할 때 호명한 출석 조합원이 아닌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임총에 이를 적용해 보면 참석 대의원 268명, 위임14명의 총합 282명이 안건 의결시 기준이 되는 출석 대의원 수가 아니라 실제로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 수 252명과 위임 14명을 합한 266명이 '출석 대의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대한약사회 정관에 의거 의결 대의원 수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134명"이라며 "결론적으로 이번 임시총회의 최종결과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부결이 아닌 투표에 참가한 266명의 과반수 이상인 141표(53.0%)를 얻었기 때문에 '복지부와의 계속적인 협의 진행'에 대한 반대의견이 가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대약이 의결정족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빠른 시일내에 밝혀야 한다"며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법적 투쟁을 통해 이번 임시총회 상정안건이 '반대의 의견'으로 가결됐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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