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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달라" 말하던 노환규 회장, '야합' 의혹 해소

  • 이혜경
  • 2012-05-03 06:44:46
  • 요약
  • 취임 직후 합의문 공개…"최선의 선택이었다"

노환규 회장이 4월 1일 합의문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경만호 전 회장과 노환규 회장의 화합의 자리가 성사됐던 4월 1일 작성된 합의문 6개 항의 봉인이 풀렸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일 취임 기자회견 직후 '계란투척'으로 얼룩진 관계였던 경만호 전 회장과 화합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4월 3일 데일리팜 보도이후 노 회장은 전국의사총연합 회원들로부터 "야합을 했느냐", "전의총을 탈퇴하겠다" 등의 비난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노 회장은 당시 회원들에게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었다. 합의문과 6개 항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최선의 선택"=4월 1일 화합의 자리는 기존 보도와 달리 의협 대의원회가 아닌 노 회장이 제안을 했다고 한다.

3월 27일 윤리위로부터 구두로 '회원권리정지 2년'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게 노 회장의 설명이다.

의협 회장 당선자 자격이 박탈될 위험에 처했던 노 회장은 윤리위 징계 통보문을 최대한 늦게 받는 방법으로 폐업을 통한 소속의사회 변경이었다.

징계 통보문 수령을 최대한 늦춘 노 회장은 두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노 회장은 "1심 결정문을 전달받고 재심을 청구하느냐, 수령하지 않고 지연을 하다가 경만호 집행부와 합의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털어놨다.

결국 두 번째 선택인 전임 집행부와의 합의를 선택하게 된다. 노 회장은 "첫 번째 선택을 했다면 장점에 비해 리스크가 컸다"며 "합의를 하면 혼란 조기 종식, 선택의원제·의료분쟁조정법 대응, 조속한 인수인계, 총회 인준 사항 협조 등의 장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결국 3월 31일 노 회장이 김인호 대의원회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해를 풀고 싶다면서 경 회장과의 자리 마련을 요청했다.

4월 1일 경 전 회장과 노 회장을 포함해 7명의 의협 관계자가 모였고, 이들은 경 회장이 마련한 합의문에 서명을 하게 된다.

노 회장은 "주저 없이 서명했다"며 "합의문은 절대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6개 조항 가운데 회원들이 반발할 수 있는 '경만호 회장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회장 취임 시 과거 집행부의 회계자료 유출과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노 회장은 입을 열었다.

노 회장은 "회계자료를 유출하면 당연히 불법"이라며 "고소고발 취하의 경우, 내가 취하한다고 해서 다른 회원이 고소고발한 부분까지 취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또한 향후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눈감아 주는 것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며 불법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노 회장은 "차질 없이 인수인계를 받아야 했고,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을 종속시키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한 것"이라며 "회원들이 믿어줄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합의문

1. 노환규 당선인은 임총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11만 회원과 당사자인 경만호 회장에게 진솔한 사과를 표명한다.

2. 경만호 회장과 노환규 당선인은 용서와 화합 그리고 내부고발을 종식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그간 쌍방간의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며 노환규 당선인은 경만호 집행부를 포함, 과거 집행부와 관련하여 회계관련 유출과 고소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3. 대의원회 박희두 의장은 임총 사건과 관련한 법적 조치 및 윤리위 제소 결정을 철회하고, 경만호 회장은 대의원회의 뜻을 존중하여 윤리위 제소를 취하한다.

4. 노환규 당선인은 독립기구인 윤리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대의원회 박희두 의장, 경만호 회장은 노환규 당선인의 회장 취임은 물론 회장의 임기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력한다.

5. 경만호 회장과 노환규 당선인은 2012.5.1 제37대 노환규 집행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출범준비위원회 지원 등 상호 협력하며 노환규 당선인은 합리적인 인사로 인수준비위원을 구성하고 고소 고발에 관련된 인사가 출범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6. 경만호 회장, 노환규 당선인 그리고 박희두 의장은 공동명의로 대한의사협회 발전을 위한 동 합의사항을 대회원에게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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