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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솔리리스' 업체측 협상 당사자, 한독으로 단일화

  • 김정주
  • 2012-05-02 19:00:38
  • 약제급여조정위, 임상의 의견청취 불구 공전 거듭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PNH)에 쓰이는 초고가 희귀약제 ' 솔리리스' 가격조정을 놓고 또 다시 공전이 거듭됐다.

다만 가격결정 의사 당사자(업체)가 제조사인 알렉시온과 판매자인 한독약품 간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논의에 혼선이 거듭됐던 점을 감안, 급여등재 신청자인 한독약품으로 단일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2일 오후 4시 복지부에서 세번째 회의를 갖고 2차 회의에서 결정했던 실제 약제 사용 의사의 소견을 듣는 한편, 공단이 책정했던 약가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도 청취했다.

이날 참석한 임상전문의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실제 솔리리스를 처방한 경험과 그간의 환자 서베이 결과, 적응증에 따른 증상 빈도, 적용 환자 수위 등을 발표하고 효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약가였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A7 중 최저가로 타결 본 영국의 가격을 근거로 삼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반면, 알렉시온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와 공전이 재연됐다.

이에 따라 급여조정위는 가격결정 단계에서 의사 당사자는 제조사인 알렉시온이 아닌 급여등재 신청을 한 한독약품임을 분명히 하고 추후부터 가격조정과 관련한 창구는 한독약품으로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통상의 약가협상과 논의는 공단과 등재 신청자 간 이뤄지는 데 반해 이번 건은 제조사와 판매사(등재 신청자)가 혼재돼 합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조정위원은 "원칙에 따라 직접 등재에 나선 한독 측과 논의를 단일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바꿔 말하면 한독 측에 실효성 있는 중재력을 요구하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급여조정위는 다음 주 열릴 4차 회의에 한독 관계자를 초청해 리펀드제 등 이번 약가 결정의 핵심인 부대조항과 약가 합의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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