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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기술보유 '혁신형 제약'에 세액 공제 검토

  • 가인호
  • 2012-05-04 12:16:59
  • 제약협, 8일까지 실태조사…조세범위 확대 협의 나서

중소제약사에 부여됐던 7% 세액공제 혜택이 제약 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권 등을 보유한 혁신형기업에게 실질적인 조세 혜택을 주기위한 정부의 방침으로 해석된다.

4일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최근 혁신형제약기업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제 지원과 관련해 ‘조세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 국내외 기술취득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전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고, 오는 8일까지 제약사별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을 받기로 했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과 특허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기술 취득 현황을 협회 측에 보내면 된다.

제약협회는 조세지원 확대를 위해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도입 현황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기술취득현황 실태조사는 현재 중소제약사에게 국한됐던 세액공제 범위를 혁신형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조세특례제한법(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에는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설정등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조세혜택은 중소기업에게 해당된 것으로 중대형 제약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제약협회 측의 설명이다.

제약협회 의약품정책팀 차태선 부장은 “정부에서 혁신형 기업에 선정되는 제약사 중 기술취득을 보유한 업체에게 추가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에서 기술 취득 현황을 조사한 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조세지원 범위가 특허 등을 보유한 혁신형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회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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