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혁신신약 임상과제 세제혜택 추진
- 이탁순
- 2012-05-01 11:49: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연구개발 투자 제고 차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백신과 화합의약품의 임상시험 과제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개최된 '제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투자·일자리분야 주요 추진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업종별 투자 활성화 분야에 제약산업을 선정해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신성장동력산업 중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세제지원 범위가 종전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에서 '백신'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에 선정된 백신 연구개발 과제는 앞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임상 1상, 2상 단계가 세제혜택에 포함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약후보 물질 발굴기술만 세제혜택 대상이었다.
정부는 향후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세제혜택 지원 대상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국내시장 경쟁 심화, 복제약 가격 인하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세제지원 확대 방안 배경을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6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7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8[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9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10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