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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불신임제 도입 논의 '급물살'

  • 강신국
  • 2012-06-26 12:24:59
  • 요약
  • 정관개정특위, 오늘 2차회의 열고 불신임 의결방식 논의

대한약사회장 불신임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대약 회장 불신임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회무수행 과정을 제외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회원약사의 권익에 반한 행동 ▲약사회 명예를 훼손했을 때 대약 회장 불신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회장 불신임 의결 방법은 두 가지 대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적 대의원 3분 1 발의와 불신임안 발의 당시 연도를 포함해 2년간 신상신고를 한 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는 방식이 첫 번째 대안이다. 즉 회원 직접 투표로 회장 재신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회무 공백 장기화와 비용 등이 많이 투입되지만 회원민의를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두 번째 대안은 재적 대의원 3분 1 발의와 재적 대의원 3분 2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이다.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광범위한 회원민의를 수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관특위는 오늘 회의에서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최선을 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정관특위는 아울러 ▲위임장의 정족수(의사, 의결) 포함 및 효력 범위 ▲임원 사직서 효력시점 ▲서면결의 방식 도입여부 등 1차 회의에서 논의과제로 선정한 의제를 중점적으로 토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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