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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정관개정특위 가동…회장 불신임 도입 등 논의

  • 강신국
  • 2012-06-13 11:56:47
  • 요약
  • 12일 첫 회의 열고 논의과제 선정…위원장에 한석원 의장

대한약사회는 12일 제1차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석원)를 열고 정관특위의 향후 일정 등 운영 계획과 정관특위에서 논의할 중점 주제를 선정했다.

정관특위는 지난 58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논란이 됐던 회장 불신임안 도입 여부 및 위임의 효력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관련 정관을 개정할 수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관특의는 △임원(회장)에 대한 불신임 제도 도입 △위임장의 정족수(의사, 의결) 포함 및 효력 범위 △임원 사직서 효력시점 △서면결의 방식 도입여부 △회장 유고로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는 경우 선출시기 및 절차 규정 △상임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조정 △약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원 징계강화 및 윤리위원회 구성 등을 1차 중점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정관특위는 지난 초도이사회에서 건의되었던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개표일 조정'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중점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석원 위원장은 "지난 대의원총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신구 조화가 이뤄지게 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 한석원(총회의장)

◆위원 김대업(부회장), 김영식(사무총장), 김필여(경기도약 총회부의장), 박근희(서울 강동분회장), 박호현(대한약사회 전 부회장), 심훈(경남도약 부회장), 우창우(대구 동구분회장), 이재현(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정현철(광주시약 부회장), 최은경(인천시약 총무이사), 최주채(대한약사회 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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