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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298억원 챙겼다고?…이득 본 적 없다"

  • 이혜경
  • 2012-06-26 14:26:45
  • 요약
  • 안과의사회, 복지부 포괄수가제 홍보에 정면 반박

안과가 제시한 수술 수가 인상·인하율
백내장 수술을 제외한 다른 수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높아져 안과에서 연간 298억원의 추가 이득이 있었다는 복지부의 발표에 안과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는 "더 중요 수술 분야인 녹내장, 사시 등 여러 수술비가 인하됐다"며 "포괄수가인 백내장은 2001년 대비 2006년 상대가치점수 인하를 빌미로 이미 2010년부터 20%의 삭감 조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근거에 의해 기존 하락된 수가에서 10% 추가 하락이 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백내장 수술의 보험재정을 1000억원 이상 삭감하면 최선의 진료는 고사하고 원가 보존이나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포괄수가제를 하더라도 중증도나 관련 상병에 따라서 수십 개의 분류 체계가 돼있어 적절한 보상(78만1740원~ 187만7840원)이 되도록 정비,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복지부의 발표에도 반발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감염 등의 상태가 발생할 경우 실명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안을 동시에 수술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중증도에 따른 보상체계
따라서 복지부가 제시한 양안 수술 분류는 분류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의사회는 "단안 수술값과 양안 수술값을 동일한 분류선 상에 놓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대절개 수술 또한 20여년전 초음파유화기계 등장 전 사용하던 술기로 요즘은 초음파로 녹여내기 힘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에 포함될 분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신포괄수가제 실무안내책자 44~59, 140쪽 참조분류한 한쪽눈의 소절개수술 3가지 중등도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중등도, 심각한 합병증은 망막박리나 급성안내염 등으로 일반적 백내장수술 적응증으로 보지 않는, 드문 경우"라며 "이런 경우로 인한 중등도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 소절개수술은 전체 0.5%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백내장 수술을 받은 1000명 중에 2~3명만을 중등도 수술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의사회는 "복지부의 분류 체계는 안과의사 입장에서 본 중등도에 따른 다양한 보상 분류가 아닌, 형식적인 홍보용 분류일 뿐"이라며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 하에서도 환자가 인공수정체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복지부의 홍보에도 반박했다.

의사회는 "이번 포괄수가제로 인공수정체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은 사라진다"며 "프리미엄 인공수정체 경우에는 포괄수가제 예외조항을 두고 소득 상위 2% 계층을 위한 선택권만 열어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복지부는 포괄수가제의 장단점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기에 현명한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의사의 양심을 걸고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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